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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와이낫트립(Whynot-Trip) 입니다. 저번에 제가 미국 입국시 자주 받는 질문들을 소개하여 그에 따른 대처법에 대하여 포스팅 했는데요. 미국 입국 심사 질문 리스트

오늘은 미국에 가기전에 각자의 목적에 따라 발급 받아야 할 비자의 종류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이 많이 발급 받는 비자들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 사증 면제 프로그램
  • 교환학생, 문화교류
  • 단순방문
  • 미국인 가족
  • 투자, 사업, 교역
  • 유학
  • 단기취업
  • 이민

  • 1. 사증 면제 프로그램

    1. 대한민국 국민에 한해 미국 본토에 3개월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2. 단,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 예멘, 수단 공화국, 리비아를 방문한 기록이 없어야 가능
    3. 입국 심사장에서 제대로된 답변을 못하면 입국 거부당할 수 있음.
    4. 그래도 온라인 여행 허가 ESTA 신청은 필수



    2. J비자 (교환학생)

    미국에 문화교류 목적으로 일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발급 방법>

    1. 미국 학교에서 보내준 DS-2019 와 SEVIS FEE를 미국 대사관에 제출

    2. 대사관에서 면접 진행

    3. 이후 이상 없을 시 비자 발급

    <J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들 명단>

    • 대학/고등학교 교환학생

    • 교환교수/교환연구원(EA)

    • 보건의료인(EA)

    • 단기 캠프 인솔자

    • 오 페어(Au pari) 프로그램(EA) :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머물며 아이를 돌보는 프로그램

    • Work/Travel 프로그램(EA)

    • 교사

    • 미국 회사 인턴

    • 산업연수생(EA) :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함

    • 비행연습생(EA)

    • 정부기구방문자

    • 국제기구방문자

    • 단기연구원(EA)

    • 기술요원(EA)



    3. B 비자 (단순 방문)

    1. 한국인은 '사증 면제 프로그램' 이 시행되어서 굳이 필요 없음

    2. 단, 프로그램의 유효 기간인 90일 이상을 여행하고 싶은 사람은 발급 받아야 함.

    3. 또한 사증 면제 프로그램에 해당 되지 않는 사람들은 발급 필수


    4. K 비자 (미국인의 가족)

    미국인의 가족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K-1은 배우자, K-2는 자녀에 해당 됩니다. 비이민 비자에 속하지만 이민 비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발급됩니다.


    5. E 비자 (투자, 사업, 교역)

    1. 미국에서 일정 기간 사업, 교역,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은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투자이민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원칙적으로 비이민 비자 입니다.

    3. 단, 일정기간 거주를 하고 영주권 승인 허가를 받으면 영주권으로 승격이 가능합니다.



    6. F 비자 (유학)

    1. 말 그래도 미국 학교 졸업장을 취득하고 싶은 유학생이 발급 받아야 하는 비자 입니다. (교환학생과 다름)

    2. I-20(비이민 학생 체류 허가증) , I-797A Notice of Action을 대사관에 제출해야함

    3. I-20은 미국 학교에서,  I-797A Notice of Action은 미국 국토부(ICE)로부터 SEVIS fee를 지불하고 받아야 함.

    4. 특히 I-20은 나중에 현지에서도 미국 내 체류가 합법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챙길 것!!

    5. 또한 이 비자는 교내 아르바이트를 학기 중 20시간 이내, 방학 중 40시간 이내로 진행 할 수 있음.


    7. H 비자 (단기취업)

    미국 내 기업에 취업하려면 이 비자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미국 노동부에 고용주가 청원을 넣어서 승인을 받으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최초 3년이며 이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모두 지나면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밖에서 최소 1년의 거주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단, 반드시 비자를 발급한 해당 고용주 아래에서만 일을 해야하며 다른 직업을 또 가지면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시 강제 추방됩니다.


    8. 이민 비자 (영주권)

    말 그대로 이민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이 발급 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으려면 국토안보부에 이민을 청원해서 승인을 받고,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다음 미국 도착 후 국토안보부 직원이 입국을 허가하고, 영주권 발급 절차에 대하여 입국자에게 설명합니다. 이 후 영주권을 발급받으면 영주권 카드가 합법체류 증빙 서류기 때문에 재입국시 비자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며 트럼프 정부 출범이 후 아무일 없는 한국인이 이 비자를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 국민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에 도움이 아주 크게 될 만한 저명한 사람들이나, 고급인력,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라면 사실상 일반 한국인이 미국인이 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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