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agent: * Allow: /

안녕하세요 와이낫트립 입니다. 여행을 가시면 해당 국가에서 이것저것 쇼핑할 거리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쇼핑을 하시고 입국 또는 출국을 하실 때 반드시 구매 물품에 관한 세관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깜빡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입국처에 있는 세관원에게 걸릴 경우 걸려있는 세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그냥 지나쳤다고 해도 해당 물품은 밀반입 물품으로 처리되어 A/S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잊지 말고 꼭 해야겠지요?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방법을 잘 모르실텐데 오늘은 세관신고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10000(USD) 이상 금액 반출 시 반드시 외환신고 하기!!

1. 우리나라는 외환 법령에 의거 자본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출국 시 지참 금액이 1만 달러 이상일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없이 출국한다면 출국 전에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 됩니다.

3. 따라서 해당 여행객은 반드시 출국 날 공항에서 외환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행을 가실 때 계획에 맞게 경비를 산출하여 가지고 가실 겁니다. 만약 여행지에서 살게 많고 고가의 제품을 사려고 하실 때 많은 금액을 가지고 가실 텐데요, 우리나라는 외환 법령에 의거하여 자본 불법 유출입을 막기 위해 출국 시 지참 금액이 1만 달러 이상일 경우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굳이 외화가 아닌 한화로 환산된 약 1189만원 이상의 금액을 반출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금액을 신고 없이 출국한다면 출국 전에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됩니다. 따라서, 해당 여행객분들은 반드시 출국 날 공항에서 외환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품 구매

1. 면세품은 세금이 유보된 상태의 물건입니다.

2. 반드시 입국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세관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우리나라 면세기준(1인) 주류 1L 이하 한 병, 담배는 200개비, 향수 60mL 그 외 물건들의 한도는 600달러 이하로 지정됩니다.

출국 전 비행기 탑승 시간 전 면세품 쇼핑은 여행의 한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면세품 구매를 하면서 하시는 착각이 면세품이 완전 세금이 면제된 상품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면세품은 정확히 말하자면 세금이 유보된 상태의 물건이므로 반드시 입국하실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세관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면세품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 수량 이하에는 세금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품에 대한 면세한도가 있습니다. 

제품별 면세한도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면 우선 면세한도에는 외국, 내국에서 구매한 물품과 선물 받은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는 1인 기준 주류 1L 이하 한 병, 담배는 200개비, 향수 60ml를 면세한도로 지정해 놓았으며, 한도 이하의 주류와 담배, 향수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외의 구매 물품 한도는 600달러 이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세관신고서에 적힌 물품의 가격합이 미화 600달러 이하일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세관 신고서 작성법

입국할때 산 물건이 없어서 세관신고를 할 게 없는데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답은 예, 작성하셔야 합니다. 관세법으로 모든 입국자는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단, 혼자 입국하시는 게 아니라 일행으로 입국하시는 경우(가족동반) 그 일행 중 1명만 대표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사진이 바로 대한민국 입국 세관신고서 입니다. 왼쪽이 앞면 오른쪽이 뒷면입니다. 지금부터 작성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맨 위 빨간 동그라미 1번에 있는 인적사항을 전부 적어줍니다.

  2. 세관신고사항에서 입출국 간 면세한도 초과 물품이 있으면 '있음'에 체크 없으면 '없음'에 체크합니다.

  3. 영수증에 표시된 원산지를 통하여 특혜관세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사항에 맞게 체크합니다.

  4. 이 후 사진의 순서를 따라서 해당 내용에 관하여 포함되는 게 있는지 확인 후 맞게 체크합니다.

  5. 입국 날짜와 본인 이름 서명을 합니다.

  6.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 뒷면에 전체 반입량을 적어줍니다. 

위와 같이 시키는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 간단한 작성법입니다. 만약 작성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항공기 승무원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 자진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그렇다면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세청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자진신고자 편의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행자의 입국(여행) 목적, 여행(체류) 기간, 연력, 직업, 반입 물품의 수량, 가격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의심이 가지 않는 한 현품검사를 하지 않고 신속통관
  • 단, 휴대반입한 물품 중에서 반입금지 및 제한 물품이 있는 경우네는 현품 확인을 하고, 통관에 필요한 제반 요건의 구비등을 심사 (제반 요건 미구비시 세관에서 유치)
  • 신고한 가격에 대해서도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면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 다만 면세범위를 초과할 시 세금 부과
  • 그리고 신분이 확실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금 사후납부 허용
  • 반면에 자신의 짐에는 세관에 신고할 물품 또는 세금을 낼만한 물건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네는 세관 통로 중에서 "면세 통로"로 가시기 바랍니다. 면세 통로를 선택하시더라도 세관직원이 휴대품 등을 고려하여 간단한 질문을 한 후 검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와 같은 편의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또한 최대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해줍니다. 그리고 납부 영수증을 발급해주는데 이를 통하여 국내에서도 A/S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관신고 관련 정보를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여행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Recent posts